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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재판 증언 무산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재판 증언 무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불러 증언을 들으려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오늘(27일) 열린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오늘 예정된 최태원 증인의 소환장이 반송되거나 송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최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늘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미 한 차례 증언한 데다 최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상태라 외부 노출을 자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오후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도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증인입니다.

변호인은 최 회장을 법정에 출석시켜 지난해 2월 15일과 16일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를 전후해 이 부회장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 전 수석을 상대로는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의 작성을 지시했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변호인은 두 사람에 대해 증인 신청을 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이달 31일과 다음 달 1일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5명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신문이 길어질 경우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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