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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난리 청주' 민간 피해액 573억…복구비 부담 피해 주민 몫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청주의 수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청주시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등록한 공공·민간시설 피해액은 오늘(26일) 오후 6시 기준 894억5천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사유시설 피해가 무려 64%, 573억원에 달합니다.

주택이 1천648채, 상가 675개가 침수되고 농경지 2천970㏊가 매몰·유실되거나 물에 잠겼습니다.

차량 1천324대도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공무원, 자원봉사자, 군인·경찰 등 3만864명이 투입됐고, 3천729대의 장비가 가동됐습니다.

수재민이 청주시에 접수한 피해액은 1천억원을 넘어섰지만 정부가 산정하는 피해액은 훨씬 적은 수준입니다.

정부가 파견한 중앙합동조사단과 충북도는 지난 22일부터 공공·민간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26일 같은 시간 기준 청주 피해액은 공공시설 279억원과 민간시설 6억7천만원을 더해 285억7천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300㎜에 가까운 기습 폭우가 쏟아지며 주택과 상가, 농경지가 무더기로 침수됐지만 민간 피해액은 10억원이 채 안 됩니다.

이 금액은 주택 완파(가구당 900만원)나 반파(가구당 450만원), 침수(가구당 100만원) 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더한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민간 피해는 제외했기 때문에 정부와 충북도가 내놓는 피해액은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재난지원금 외에 별도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천변 주차장이나 저지대 주택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뒀다가 침수된 차량은 재해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농작물이 물에 떠내려가는 피해를 본 농민들도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농경지가 유실됐을 때는 ㎡당 각 2천651원, 매몰 됐을 때는 ㎡당 902원 지원되지만 수마가 할퀴고 가기 전으로 복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아파트에서 발생한 피해는 그 내역을 지자체에 신고해도 일절 보상되지 않습니다.

재해지원금이 지급되는 주택 침수는 방 안에까지 물이 찼을 경우에 해당되고 아파트 기계실이나 지하주차장 침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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