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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관방, '군함도' 개봉에 "청구권협정으로 보상문제 이미 해결"

日 관방, '군함도' 개봉에 "청구권협정으로 보상문제 이미 해결"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2차대전 당시 징용 문제를 다룬 영화 '군함도'가 개봉한 것과 관련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은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군함도 개봉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포함해, 한일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뉴욕타임스 옥외 전광판에 올린 '군함도의 진실' 광고 영상 속 사진이 '일본인 광부'라는 산케이신문 지적에는 "영화 군함도는 어디까지나 창작으로 기록영화가 아니라고 감독도 밝혔다"며 "일일이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한국에서는 징용에 대해서도 문제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질문엔 "2015년 12월 한일 간 위안부 합의는 양국 정부간 합의"라며 "양쪽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지지통신은 한국에서 영화 군함도가 개봉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국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한일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군함도는 일본 나가사키에서 약 18㎞ 떨어진 섬 하시마를 말합니다.

야구장 2개 크기인 이 섬에는 1916년 미쓰비시가 세운 일본 최초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빽빽이 들어서 있는데, 멀리서 보면 건물들의 모습이 마치 군함 같다고 해 '군함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1940년대에 많은 조선인이 이 섬의 해저탄광으로 징용돼 강제 노동에 시달린 한이 서린 곳이지만, 일본 측의 집요한 시도로 지난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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