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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환자 치료비 든 통장 훔친 10대 영장

병원서 환자 치료비 든 통장 훔친 10대 영장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보호자의 통장을 훔친 혐의로 18살 이 모 군에 대해 전북 익산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군은 지난 24일 오후 9시쯤 익산의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56살 A씨의 가방 안에 있던 통장을 훔쳐 현금 41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군이 훔친 통장에는 A씨가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의 치료비로 쓰기 위해 모아놓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고로 병원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전날 익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군을 붙잡았습니다.

조사결과 이군은 A씨가 통장 뒷면에 적어놓은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군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냥 필요해서 통장을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일정한 주거없이 떠돈 이군은 이전에도 서울 모 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통장을 도난당해 남편의 병원 치료비를 내지 못했다고 신고를 했다"며 "체포 당시 이군이 390여만 원을 소지하고 있어 회수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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