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차피 공개 재판인데 굳이 생중계를 하겠다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무언의 압력과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대표는 "이제 그만 하십시요. 영화 친구에 나오는 장동건 씨의 대사가 생각 납니다. 마이 묵었다 아이가. 고마해라"며 글을 마쳤습니다.
홍 대표는 앞선 글에서도 "이미 여론재판으로 시체가 되다시피 한 사람을 또다시 선고 시 TV 생중계로 공개를 하여 여론 재판으로 두 번 죽이겠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선고를 TV로 생중계하면 재판부도 여론의 압력으로 결론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각각 8월과 10월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재판이 생중계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