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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여성, 성생활 중요성 떨어져" 판결에 유럽인권재판소 제동

여성의 나이가 들수록 성생활의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포르투갈 법원 판결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가 25일(현지시간) '성차별적 편견에 근거한 부당한 판결'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마리아 모라이스라는 이름의 50세 포르투갈 여성은 지난 1995년 산부인과 수술 도중 의료진의 과실로 정상적인 성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됐다.

그는 병원을 상대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병원은 이에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보상금의 지급액의 3분의 1을 줄이라며 병원 측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명의 남성 법관과 1명의 여성 법관으로 이뤄진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연령과 두 자녀의 엄마라는 이유로 삶에서 성생활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나오자 포르투갈에서는 여성단체와 여성법률가들을 중심으로 성차별적 판결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한 여성 변호사는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인 탈레반에 빗대어 "탈레반적인 판결"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진정을 접수한 유럽인권재판소는 심리 끝에 포르투갈 고법의 판결은 여성의 성에 대해 편견을 반영했다면서 여성의 사생활과 가정생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인권재판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판결은 젊은 여성에 비해 두 자녀의 엄마인 50세 여성의 성이 더 중요하지 않다는 가정에 근거해 이뤄졌다"며 "여성의 자아실현 등에 있어서 성(性)의 육체적·정신적 중요성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결정문에서 포르투갈의 2008년과 2014년 판결도 참고로 인용했다.

포르투갈 대법원은 모종의 이유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없게 된 남성의 자아존중감이 훼손되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됐다고 판결했는데, 남성의 연령과 자녀 유무 등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유럽인권재판소는 지적했다.

유럽 인권재판소는 포르투갈 정부에 해당 여성에게 3천250 유로의 보상금과 2천460 유로의 소송 비용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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