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가 선고되는 모습을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법원이 1, 2심 선고도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꿨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첫 출석 하는 장면입니다.
[김세윤 부장판사/재판장 :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하지만, 영상이 남아 있는 것은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까지입니다. 대법원 규칙상 재판 진행 중에는 촬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25일) 대법원은 대법관 회의를 열어 1심과 2심 재판 일부를 촬영이나 방송 중계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주요 사건 재판의 선고에 한해 재판장 결정에 따라 촬영하고 중계하도록 관련 규칙을 바꾼 겁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1심 선고 장면도 TV 중계를 통해 실시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최종심뿐만 아니라 1·2심에서도 중요 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 (박근혜 前 대통령이) 이미 인민재판을 한번 받은 분인데 자기들이 규칙 개정해서 인민재판을 또 하겠다는데 그거 도리 없는 것 아닌가?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대법원은 생중계를 허용해도 재판부 모습만 촬영하게 하고 피고인은 찍을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때 역시 정작 박 전 대통령의 표정은 볼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