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은(25일) 경기도가 중증장애 자녀를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영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중증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를 돌보느라 집안에 매일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밖에 나가야 할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도 그렇고, 난감해집니다.
경기도는 하루 2만 원의 이용료로 최장 30일까지, 부모를 대신해 중증장애 자녀를 보호하는 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병우/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들이 경조사나 외출을 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많다고 저희에게 호소했습니다. 어디다 맡길 데가 없다.]
중증장애인 쉼터는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눠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는데요, 전담 사회복지사가 한곳에 2명씩 배치돼 자녀들을 돌보게 됩니다.
경기도는 따로 건물을 마련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보호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할 계획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시·군을 통해 희망 시설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권역별로 운영해 본 뒤 성과가 좋으면 쉼터를 경기지역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