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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전기요금 누진제는 위헌?…법원, 헌재에 심판 제청

<앵커>

요즘 같은 무더위에도 전기료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 틀지 못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정에만 부과되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직장인 김윤태 씨는 지난해 여름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사용량 대로 따지면 6만 8천 원어치 전기를 썼는데 두 배에 가까운 12만 8천 원이 부과됐습니다. 누진제 때문입니다.

김 씨는 누진제를 포함해 현행 전기사업법에 의한 요금 결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김윤태 / '누진제' 위헌심판제청 신청인 : 왜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 요금을 적용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상당히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분명 부당하게 느끼면 여기에는 법적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요금 결정의 권한을 대통령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의 결정행위는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직접 관련된 것인 만큼, 입법자가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영주 변호사 / 소송대리인 : (전기료는) 형식적으로는 요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금과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요금체계는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야 하는데….]

법원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군산지원은 전기사업법 제 16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위헌 여부를 최초로 헌재에 묻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인천지방법원은 주택용 전력 소비자 860여 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누진제가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처음으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상취재 : 권만택 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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