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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구속기소…위장급여 정황 포착

<앵커>

가맹점주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전 회장이 가족과 측근 등을 직원으로 올려 위장 급여를 지급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에게 우선 적용한 혐의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횡령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지난 3월까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로 57억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입니다.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일부 가맹점주들이 탈퇴해 회사를 만들자 정 전 회장이 이들 점포 근처에 직영점을 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정 전 회장은 직영점에서 전국 최저가로 피자를 판매하고 치킨 한 마리에 5천 원에 파는 등 보복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전 회장은 이 외에도 친인척과 측근들을 직원으로 올린 뒤 29억 원을 급여 등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정 전 회장은 자신의 딸과 사촌 형제, 사돈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법인카드와 급여 등을 제공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해외여행에 데리고 가려고 정 전 회장의 딸 가사도우미를 직원으로 올리기까지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아들이 채무 90억 원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하자 정 전 회장이 기존 월급 2천백만 원을 9천백만 원으로 올려주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대표직에서 물러난 정 전 회장은 지난 6일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한 뒤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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