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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등 재판 선고, 생중계로 본다…"알 권리 보장"

<앵커>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장면을 TV 생중계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25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재판장이 1심과 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지금까진 재판 시작 전까지만 촬영할 수 있도록 정해놓아서 재판 과정을 중계할 수 없었지만, 규칙 개정으로 선고 공판 때는 재판장 판단에 따라 재판을 중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피고인이 촬영에 동의하지 않아도 촬영에 따른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하면 중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 이전의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촬영과 중계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폭을 넓히되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8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장면도 생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전국 판사 2천 900여 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8%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모든 변론을 촬영해 2~3일 후 홈페이지 등에 올리는 방식으로 재판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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