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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MP그룹 매매거래 정지…"99억 원 횡령·배임 혐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MP그룹 보통주에 대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라고 정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지기간은 오늘 오후 2시 4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입니다.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은 거래소가 서울중앙지검 공소장을 확인한 결과, 99억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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