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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용 탈취제·물휴지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반려동물용 탈취제·물휴지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습니다.

반려동물용 탈취제의 경우 집안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용으로 유통·판매 중인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시험검사를 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제품 가운데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를 조사했더니 전체의 57%인 8개 제품에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동물에게 분사하는 탈취제는 동물에게 직접 분사하는 용도인 '동물용의약외품'과 주변 환경에 분사하는 '위해우려제품' 두 종류가 있으며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됩니다.

이 중 동물용의약외품에는 유해 화학물질 기준이 없습니다.

동물용의약외품 탈취제 5개 제품에서 위해우려제품 탈취제에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가 검출됐고 6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위해우려제품 탈취제 기준치의 최대 54.2배까지 초과 검출됐습니다.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는 탈취제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 반려동물용 물휴지 15개 중 3개 제품에서도 유해 화학물질이 나왔습니다.

2개 제품에서는 CMIT와 MIT가 검출됐고 2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화장품 기준치의 최대 4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반려동물용 물휴지에 적용되는 유해 화학물질 기준이 없어 '화장품 안전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탈취제나 방향제 등 스프레이형 제품과 물휴지 등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CMIT와 MIT를 사용할 수 없는데도 동물용의약외품의 경우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유해 화학물질이 대거 검출됐다"며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 제품은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판매자로부터 교환·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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