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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벌룬' 아산화질소, 환각 물질 지정…소지·판매·제공 금지

이른바 '해피벌룬'의 원료로 쓰이는 아산화질소를 환각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흡입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환경부는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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