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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카드수수료율 인하…연매출 3억∼5억 가맹점 0.7%P↓

다음 달부터 카드수수료율 인하…연매출 3억∼5억 가맹점 0.7%P↓
다음 달부터 연매출 3억∼5억원인 신용카드 가맹점은 수수료가 0.7%포인트 인하됩니다.

연매출이 2억∼3억원인 가맹점은 수수료가 0.5%포인트 싸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2% 내외에서 1.3%로 0.7%포인트 인하되는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가 1.3%에서 0.8%로 0.5%포인트 인하되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번 조치로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45만 5천 곳이 추가 인하혜택을 입게 됩니다.

금융위는 영세·중소 가맹점에 연간 80만원 안팎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해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천500억원 안팎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31일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부터 시행되며 가맹점에는 여신협회가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3년마다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해 정하되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중소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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