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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청탁에 억대 뇌물 받은 성북구의회 의장 구속기소

건물 신축사업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챙긴 서울 자치구 구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서울 성북구의회 정형진 의장을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정 의장은 지난 2015년 S건설 임원 62살 Y 씨로부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형식으로 1억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건설은 병원 신축 대지의 한 토지소유주가 토지매각을 거부해 사업 진척이 더뎌지자 관할구 도시계획심의위원인 정 의장에게 돈을 건네고 추가 토지매입 없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의장은 같은 해 6월 빌라 건설업자와의 분쟁을 중재해 준 대가로 어린이집 원장 C씨로부터 2천3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9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 정 의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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