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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이혼 조정 신청…노소영 관장 '이혼 불가' 입장

최태원 회장, 이혼 조정 신청…노소영 관장 '이혼 불가' 입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여전히 이혼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조정 절차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아직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조정 대상에 재산분할은 포함하지 않았는데,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며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으며,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수년간 별거 상태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불화는 지난달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일부 드러났습니다 당시 검찰은 증인으로 나온 최 회장에게 '노 관장이 사면 결정 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최 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최 회장은 이를 자신의 혼외자 관련 보도가 난 이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재계 등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에도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관장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최 회장은 정식 이혼 소송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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