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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소득에도 세금 물린다"…이르면 주내 확정

<앵커>

지금은 주식을 사고팔아서 번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이런 자본 소득에도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주식과 채권, 외환 등 금융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소득에도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이자와 배당에서 얻는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2천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 과세되기 때문에 대상자의 세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또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부과 세율을 현행 20%에서 25% 안팎으로 올리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모레(27일) 세제개편 당정 협의에서 구체적인 증세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의 여론전도 뜨거워졌습니다.

여당은 부정적 어감의 증세 대신 과세로 대체했고,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저는 이를 두고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 과세'라 부르고 싶습니다.]

야당은 세금폭탄, 포퓰리즘이라고 맞섰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이 주도하는 세금폭탄이 기업활동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속도전에 야당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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