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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채권으로 돈 벌어도…"자본 소득 과세 강화 추진"

<앵커>

정부 여당이 소득세와 법인세 뿐 아니라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 등에서 돈을 벌면 세금을 더 물리는 방식인데, 구체적 내용은 이르면 이번주에 확정됩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법인세와 소득세에 이어 정부가 증세를 추진하는 대상은 주식과 채권, 외환 등 금융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 소득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일단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자 증세를 시작으로 증세 범위와 국민 공감대를 차차 넓혀나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조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지난 4월 13일) :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또 법인세 실효세율 인 상, 이런 식으로 제시하면서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아나가겠다는 것이죠.]

우선 이자와 배당에서 얻는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 과세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세 부담은 커집니다.

주식 양도차익 세율을 올리고 대주주 범위를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세율을 현행 20%에서 25% 안팎으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이 같은 증세 방안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제개편 당정협의는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때문에 이르면 이번주 새 정부의 증세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조무환)   

▶ "명예 과세" vs "세금폭탄"…여야, 달아오른 증세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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