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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에 무면허·음주 2번…징역 6개월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올해 5월 9일 새벽 4시 50분쯤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부산 구포2치안센터 부근 도로에서 구포대교 밑 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70m를 운전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7%였습니다.

그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 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음주 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2년 8월 1일 부산지법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7월 15일에도 음주 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거듭 처벌을 받고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1년도 되지 않은 때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같은 이유로 선처를 받았는데도 다시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것을 보면 양형에 중요한 고려사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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