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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졸업작품 개인사업에 무단 활용한 대학교수 덜미

제자 졸업작품 개인사업에 무단 활용한 대학교수 덜미
부산의 한 전직 대학교수가 제자의 졸업작품을 무단으로 변형해 개인사업에 활용한 혐의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48살 김 모 전 교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부산의 한 사립대학교 예술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김 씨는 제자 31살 A 씨가 졸업작품으로 제출한 작품 2점을 A씨 동의도 받지 않고 무단 변형해 자신이 교육역량강화사업을 맡은 한 초등학교에 전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작품이 무단도용된 사실을 알았지만 같은 학교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서 교수를 신고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올해 3월 학교에서 파면됐습니다.

지난해 야외수업 도중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학교 측이 김 씨에 대한 자체조사를 벌여 올해 3월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김 씨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학교를 상대로 파면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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