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동대구역 주변 금연구역 지정…담배 피우면 과태료 2만원

다음 달부터 동대구역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물린다.

대구 동구는 내달 1일부터 동대구역과 신세계백화점,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일대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무원 등 10여명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흡연을 단속한다.

조례에 따라 지난 5월 이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3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와 협의해 오는 9월 동대구역과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사이에 약 48㎡ 크기로 개방형 흡연구역을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동대구역 3번 출구 옆에 있는 흡연 부스가 낡고 좁아 흡연자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신세계백화점과 동대구복합환승센터가 문을 연 뒤 동대구역 인근은 평일 하루 7만명 이상, 주말 하루 10만명 이상이 오고 감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 호소가 끊이지 않았다.

동구청 관계자는 "새 흡연구역이 들어서면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