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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저소득층 노-노 부양 부담 짐 던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부모와 자녀 모두 65세 이상 취약계층인 경우 국가가 부양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모두 노인, 중증장애인 같은 취약 계층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에 따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 490억 원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노인 부모나 중증장애인 자녀는 생계가 어렵더라도, 각각의 부양의무자인 노인 자녀, 노인 부모가 일정 기준이 넘는 소득이 있으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11월부터는 부양의무자인 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소득수준이 소득 하위 70% 이내인 경우, 노인 부모나 중증장애인 자녀의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기준 49만5천879원 미만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국가로부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양쪽 모두 노인이거나 중증장애인인 41,000가구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정부는 2018년 말부터는 주거비 지원 대상자를 정할 때 부양의무자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2019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있을 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지지 않을 방침입니다.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빈곤에 허덕이는데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백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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