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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어린이집 거쳐 출근하다 사고, 공무상 부상 인정"

<앵커>

공무원이 아이를 친정집 근처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먼 거리를 돌아서 출근하다 교통사고가 났어도 공무상 부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이 키우는 맞벌이 부부에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인정해준 겁니다.

보도에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사천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40살 조 모 씨는 지난해 9월 2일 자동차로 출근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습니다.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준 뒤였습니다.

이 사고로 조 씨는 다리와 골반이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조 씨는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며 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씨의 집은 근무지와 1.5km도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 왕복으로 20km 떨어진 친정집 근처 어린이집을 들르다 사고가 났으니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었단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통근 방식이 "현실적으로 통상의 맞벌이 부모가 상정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라면서 "정상적인 출퇴근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행위"라고 봤습니다.

[송종환/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자녀를 보호자 또는 보호기관에 맡기는 행위가 출퇴근에 필수불가결한 행위로 평가될 경우, 이를 위한 경로는 통상적인 경로이고, 그 경로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또 "자녀 양육은 국가의 문제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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