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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 대상기관 확대해야"…박광온 '진경준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공직사회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 백지신탁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진경준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업무 특성상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부정한 공무수행으로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에 노출된 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는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대상을 금융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검찰청·국세청·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감사원·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국토교통부· 산업자원통상자원부와 신설 예정인 중소벤처기업부까지 넓히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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