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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교통 사고, 공무상 재해"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다친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방 교육공무원 40살 A씨가 "공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 신청을 승인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살과 2살인 아들 둘을 친정에 데려다주고 직장으로 향하던 중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반대 방향에서 오던 차와 충돌했습니다.

공단은 A씨가 정상적인 출근 경로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자녀를 맡기려고 출근길에 친정에 들른 것이 통상적인 출근 경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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