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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지하철 몰카'…"자동으로 찍혀" 혐의 부인

<앵커>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판사의 아버지는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휴대전화에서는 사진 3장이 나왔는데, 판사는 "자동으로 찍힌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7일 밤 10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이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승객은 112신고를 하는 동시에 때마침 정차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남성을 끌고 내렸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역무실 앞에서 이 남성을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건 담당 경찰 : 112신고 떨어진 것은 (전동차) 안에 성추행범이 있다는 식으로 뜨니까 역무실로 나간 것이고. (사진을 찍을 때) 밑에서 위를 보고 찍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하게 봤을 수가 있겠죠.]

경찰에 체포된 남성은 현역 야당 의원의 아들이자 서울지역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판사 A 씨였습니다.

A 판사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한 명의 치마 속 사진 3장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문제의 사진은 휴대전화 사진 촬영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거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A 판사를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오늘(21일)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A 씨의 소속 법원은 어제 경찰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수사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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