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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절차 무시'…문화재 보존지역 훼손에 조사 착수

<앵커>

문화재 보존지역이 개발행위로 마구 파헤쳐진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기자>

초기 철기시대 주거지 형태가 남아 있는 제주시의 한 문화재보존지역입니다. 이곳에 사무실용 건물로 건축허가가 나온 것은 지난달.

그런데 허가면적의 20배가 넘는 면적이 개발행위로 파헤쳐졌습니다. 렌터카 주차장으로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형/인근 주민 : 문화적인 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근린시설 20평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곧바로 주차장 터 닦기 공사가 됐습니다.]

문화재 지역 공사는 미리 문화재입회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무시된 것입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화재 당국이 현장실사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문화연구원 관계자 : 나오는 유물로 보면 초기 철기시대로 추정을 하고 있는 데 그때 당시의 주거지역과 수요지구가 나오니까 생활유적의 일부가 나왔다고 보면 돼요.]

문제는 담당 부서에서 절차를 무시한 건축행정입니다. 건축주는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건축주 : 문화재 구역에 속해 있지도 않고 문화재 영향평가 받는 것도 아니에요. 조사 끝나고 나면 공사를 할 겁니다.]

신중치 못한 건축 행정이 문화재 보존지역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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