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인사를 하거나 큰 소리를 내 재판부의 제지를 받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21일) 재판에서는 한 남성이 법정에 들어선 박 전 대통령을 보고 통곡하다가 강제로 퇴정당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자 한 중년 남성이 큰 소리를 내며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재판 시작 전 정숙을 유지해 달라고 방청객에게 당부했다"며 퇴정 조치와 함께 앞으로 입정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법원 경위들에 의해 법정 밖으로 나갔으며, 복도에서는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소동이 일어나는 동안 피고인석 책상에 시선을 두거나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는 등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재판에서는 한국유통학회 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압력과 개입이 있었는지 심리를 이어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최순실 씨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습니다.
최 씨 측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어지러운 증상이 새벽까지 이어져 치료를 받고 오후에 출석하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분리하고 최 씨의 공판은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