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밤 10시 이후 개인과외가 금지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만 적용받던 교습시간 제한을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개인과외 교습자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과외 교습을 할 수 있게 됐고 이를 어기면 최대 1년의 '과외 교습중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학원법상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교습시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