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서울 '밤 10시 이후 개인과외 금지'…학원조례 개정안 시행

서울 '밤 10시 이후 개인과외 금지'…학원조례 개정안 시행
서울에서 밤 10시 이후 개인과외가 금지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만 적용받던 교습시간 제한을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적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개인과외 교습자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과외교습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1년의 '과외교습중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자정 이후까지 과외 교습을 실시해 교습시간을 2시간 넘게 위반했을 때는 단 2차례만 걸려도 1년간 과외교습이 불가능해집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과도한 사교육을 막고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교습시간 제한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학원법상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 교습시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 개인과외는 주로 교습자나 학생 집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