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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밤 10시 이후 개인과외 금지'…학원조례 개정안 시행

서울 '밤 10시 이후 개인과외 금지'…학원조례 개정안 시행
서울에서 밤 10시 이후 개인과외가 금지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만 적용받던 교습시간 제한을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적용하도록 개정한 조례를 지난 19일 시행됐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개인과외 교습자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과외교습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1년의 교습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특히 자정 이후까지 과외교습을 실시해 2시간 넘게 위반했을 때는 단 2차례만 걸려도 1년간 과외교습이 불가능해집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과도한 사교육이 불러오는 국민 고통을 덜고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제한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개인과외 교습자 교습시간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게 되자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월 공포하고 두 달간 계도를 벌였습니다.

앞서 교육청이 25개 자치구별 초·중·고등학교 각 1곳에서 학년별로 1개 학급을 선정해 학부모 7천742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6천796명 중 74%가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처럼 과외 시간을 제한해 심야에 이뤄지는 과도한 사교육을 막자는 데는 상당수가 동의하지만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우선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학원법상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 교습시간 제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과외를 밤늦게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겁니다.

또 개인과외는 주로 교습자나 학생 집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미신고 과외를 교육부에 제보하면 500만 원 한도에서 월 과외비 50%를 제보자에게 주는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가 2009년부터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미신고 과외를 제보하는 사례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습자와 학생·부모 사이 문제가 생겨 학생·부모가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한 교습비나 교습시간 등 개인과외에 관한 사항은 단속하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법 위반을 각오한 과외도 문제입니다.

과목과 무관하게 과외비가 1시간당 5만 원, 한 달에 8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강남 등지에서 이보다 훨씬 비싼 불법 고액과외가 횡행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미 법을 어긴 불법 고액과외 교습자가 교습시간을 지키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외보다 상대적으로 단속이 쉬운 학원조차 심야수업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심야과외를 잡아내기는 불가능하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작년 서울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관내 학원·교습소 3천40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해보니 130곳이 밤 10시를 넘어서 수업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가 늘어나는 등 법에 따라 과외를 하려는 교습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교습시간 제한이 준수되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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