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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하다 숨진 무기계약직…"순직 처리해달라" 촉구

<앵커>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크게 난 충북 청주에서 도로보수원이 12시간 동안 복구 작업을 하다가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그런데도 무기 계약직이란 이유로 순직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CJB 구준회 기자입니다.

<기자>

캄캄한 밤, 인근 도로에서 일하던 남성이 주유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물을 얻어 마시고 돌아온 지 불과 4분 만에 구급차가 들어옵니다.

충북도로관리사업소 직원 50살 박 모 씨가 숨지기 직전 마지막 모습입니다.

박 씨는 최악의 물 폭탄이 쏟아진 지난 16일 새벽 비상 소집돼 12시간가량을 복구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사인은 심근경색, 과로가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박 씨는 폭우 속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목숨을 잃었지만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공무원이 순직을 인정받으면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 국가유공자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박 씨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충청북도가 가입한 단체보험 사망위로금이 전부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 직제에도 없고 그냥 무기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직이라도 있으면 보람을 갖고 열심히 더 일을 할 텐데. 유령이죠, 쉽게 말하면.]

세월호에서 제자들을 구하다 숨진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 씨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순직 처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박 씨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고 충청북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유가족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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