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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메트로, '구의역 사고' 은성PSD에 용역대금 지급"

서울메트로가 지난해 5월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당시 하청 업체였던 은성PSD에 미지급 용역비 5억 3천141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은성PSD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스크린도어와 신호설비 전원장치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은성PSD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1, 2, 3, 4호선의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014년 8월부터는 신호설비 전원장치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한 용역계약도 맺었습니다.

계약에 따라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5월까지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6월 한 달 동안 스크린도어 용역대금 4억 8천734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같은 해 6월부터 8월까지 신호설비 용역대금 4천407만여 원도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메트로가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시기는 은성PSD 소속 김모 군이 지난해 5월 28일 구의역에서 고장 난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러 나갔다가 전동차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부터 일정 기간입니다.

이에 은성PSD는 지난해 11월 서울메트로에 미지급 용역비를 달라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서울메트로는 은성PSD에 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대금 5억3천14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은성PSD 임원들이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등록해 7천600원을 횡령했으므로 이 금액을 빼야 한다는 서울메트로의 주장에도 "은성PSD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횡령했다거나 그 부분이 용역대금에 포함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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