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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부진-임우재 이혼 판결…"남편에 86억 지급"

<앵커>

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게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이부진 사장이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은 재벌가의 딸과 평사원의 만남이라는 화제를 낳으며 지난 1999년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이혼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이 사장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냈습니다.

1년 반 뒤 재판부는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초등학생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임 전 고문은 항소했고 서울가정법원에 별도로 재산분할과 이혼 소송도 냈습니다.

수원지법 항소부가 성남지원에 관할권이 없다며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 소송이 다시 시작됐지만 이번에도 재판부의 판단은 같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습니다.

임 전 고문에게는 한 달에 한 번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줘야 할 재산 분할액은 임 전 고문이 주장했던 1조 2천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86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별도로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장 측은 "현명한 판결"이라며 환영했지만, 임 전 고문 측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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