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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남친 떼어내려 엄마가 보낸 '모욕' 메일은 "인격권 침해"

딸 남친 떼어내려 엄마가 보낸 '모욕' 메일은 "인격권 침해"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남자 친구를 딸에게서 떼어내기 위해 "등신 같은 놈", "네 학력에 어울리는 애와 사귀어라"는 모욕적인 내용의 메일을 보낸 엄마가 인격권 침해로 위자료 약 4천400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일본 사이타마 지방법원은 어제(19일) 여자 친구의 엄마로부터 모욕적인 메일을 받은 당일 투신 자살한 소년의 유가족이 여자 친구의 엄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엄마가 보낸 메일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등으로 440만 엔, 한화로 약 4천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원고 측은 아들이 사귀던 여자 친구의 엄마로부터 모욕적인 내용의 메일을 받은 당일 투신 자살하자 메일을 보낸 엄마를 상대로 3천만 엔, 한화로 약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이타마 지법은 "자살을 재촉하는 직접적인 내용은 없다"고 지적하며 메일과 자살의 인과관계는 부인하면서도 모욕적인 메일 내용은 "허용될 수 없는 인격 비난"에 해당한다며 인격권 침해를 인정해 피고는 원고 측에 440만 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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