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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보법 위반 혐의 '노동자의 책' 대표 무죄 선고

법원, 국보법 위반 혐의 '노동자의 책' 대표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표현물 중 일부에 이적성이 인정되지만 도서관 운영 내용과 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이적표현물 반포가 주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메일 등 문건도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인터넷 사이트 '노동자의 책'을 운영하면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전자책 64권과 문건 10부를 반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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