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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매수 50대에 징역 1년…법원, 이례적 실형 선고

여중생을 꼬드겨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성매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제 막 성적인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며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SNS를 통해 만난 중학교 1학년 A양에게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이고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용돈을 줄 테니 스킨십을 하자"며 석 달가량 지속적으로 연락해 지난해 9월 A양을 직접 만난 뒤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검찰은 단순 성매수 피의자는 보통 불구속 기소하지만 최씨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많이 어린 데다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도 성매수 사건 피고인에게 일반적으로 선고하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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