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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배기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 어린이집 교사 항소심 징역 4년

세살배기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 어린이집 교사 항소심 징역 4년
세살배기 원생을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20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44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 없고, 양형 역시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아동복지에 대해 잘 아는 어린이집 교사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물리력을 행사해 어린아이를 억지로 재우려 한 것은 아동 학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소중한 생명을 해쳤을 뿐 아니라 피해자 부모에게도 영원한 고통을 안긴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제천시 장락동 모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3살 B 군을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엎드린 상태였던 B군의 얼굴까지 이불로 덮고 팔과 다리로 13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강압적으로 재우려 했으며, 최 군이 움직이지 않자 자리를 떴다가 50여 분 만에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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