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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행위, 정부조직법 의결…오후 본회의에서 처리

국회 안행위, 정부조직법 의결…오후 본회의에서 처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안행위가 의결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안행위는 우선 중소창업기업부라는 명칭을 다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바뀝니다.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국민안전처를 폐지하는 대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합니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키기로 했습니다.

안행위는 특히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중소창업기업부라는 명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구(舊) 중소기업청이 장관급 조직으로 승격한 부처입니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원안의 명칭은 중소벤처기업부였지만, 바른정당이 정부 조직에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해 여야4당 원내 지도부가 협상 과정에서 중소창업기업부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안행위는 중소벤처기업부라는 명칭이 부처의 취지를 보다 잘 살릴 수 있다고 보고 바른정당의 양해를 구해 중소벤처기업부라는 명칭을 다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핵심 쟁점인 수자원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9월 말까지 국회 내 설치되는 특위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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