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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고교동창 학대·갈취 30대 징역 6년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은 지적장애가 있는 고교 동창에게 억대의 돈을 빼앗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어 무거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고교동창 B씨에게 "치킨집을 인수하라"고 꾀어 5천9백만 원을 받는 등 모두 1억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A씨는 또 B씨와 자신이 소개해 준 곳에서 돈을 벌되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이상 퇴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노예계약을 맺고 8천 3백여만 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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