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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다이나젠 대표 고발…증선위 6곳 제재 결정

금융당국이 분식회계를 한 다이나젠을 검찰에 고발하고 효성 등 5개사는 과징금 부과 등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이나젠은 다른 회사와 공모해 홈씨어터컴퓨터를 수입하고 고가에 재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매출을 허위로 계산하고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도 높여 잡았다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다이나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이사 및 재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증권발행제한 12개월 등의 제재도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을 우려해 이익을 줄일 목적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적게 계산한 서연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 2년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효성은 재고자산 과소계상 등이 적발돼 감사인 지정 2년과 과징금의 제재를 받게 됐고 한솔홀딩스는 회계기준 위반 등으로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부과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효성, 서연, 한솔홀딩스에 대한 과징금은 앞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유형자산 담보 제공 사실에 대한 주석기재 오류 등이 발견된 삼일에는 과징금 4천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 연결재무제표 유형자산 과대계상 등이 발견된 대일산업홀딩스에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 조치 등의 징계를 각각 내렸습니다.

삼일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성문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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