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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커트 활보' 사우디 여성 체포 당일 이례적 불기소 석방

'미니스커트 활보' 사우디 여성 체포 당일 이례적 불기소 석방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배꼽티와 미니스커트를 입고 활보한 여성이 이례적으로 불기소 석방됐습니다.

사우디 문화공보부는 "해당 여성이 경찰에 체포돼 몇 시간 동안 신문을 받고 당일 밤 석방됐다"며 "이 여성을 기소하지 않고 사결을 종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해당 여성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돌아다닌 사실은 인정했지만 자신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어떻게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게시됐는지는 모른다고 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여성의 신원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에서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거나 운전하다 체포된 여성이 불기소 석방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초범이라도 며칠간 구금되거나 벌금형을 받고, 상습적인 경우엔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이번 불기소 결정은 동영상이 외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돼 국제적인 관심을 받자 사우디 당국이 처벌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고, 남성 보호자 없이는 출국과 취업하지 못하는 보수적 종교 관습으로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30대의 젊은 왕세자 모하마드 빈살만이 여성의 교육과 사회 활동 참여를 강조하면서 부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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