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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허위공시로 고의 주가 하락' 외국 법인 대표 고발

증권선물위원회는 허위공시로 주가 하락을 유도해 부정거래를 한 혐의로 국내에 상장된 외국법인 A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B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B 씨는 더 많은 우호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자사가 차입금 미상환을 이유로 소송을 당하고 가압류 통지서를 수령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시해 주가 하락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또한 지난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주식 등의 대랑 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증선위는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투자자의 피해를 일으키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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