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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로봇에 '전자인격' 지위 부여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오늘(19일) 로봇에게 전자적 인격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로봇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정안은 로봇을 특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전자적 인격체로 규정하고, 로봇이 손해를 끼칠 경우 보상책임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로봇윤리·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로봇정책연구원을 설립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사회적 약자들이 로봇기술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대책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로봇이 기계장치의 수준을 넘어 정보를 스스로 학습하고 고차원적인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을 구현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봇과 로봇 관련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치를 로봇윤리규범으로 명문화하고,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로봇시장은 최근 6년간 연평균 13% 성장했으며, 국내 로봇시장 역시 2015년 생산액이 3조 9천억 원으로 연평균 7.6%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박 의원 측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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