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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네여성병원 신생아 118명 잠복결핵 감염

모네여성병원 신생아 118명 잠복결핵 감염
신생아실 간호사가 결핵 확진을 받은 서울 노원구 모네여성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라는 이유로 일선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보건당국이 경고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 병원을 거쳐간 118명의 신생아와 영아가 잠복결핵 감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생아실 종사자 2명도 양성으로 확인돼 이번 사태로 잠복결핵 감염자는 모두 1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당국은 이들 신생아와 영아에 대해 향후 5년간 결핵 예방관리를 시행하고 이미 결핵 검사를 받은 산모들을 상대로 추가로 잠복결핵 감염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모네여성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실 결핵 감염 사태에 대한 1차 역학 조사 결과와 함께 이런 대응책들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간호사가 근무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 이후 이 병원을 거쳐 간 신생아와 영아 대상으로 이뤄진 결핵·잠복결핵 검사 결과, 전체 대상자 800명 중 776명(97%)이 결핵검사(흉부 X선)를 마쳤으며 활동성 결핵 환자는 없었습니다.

또 생후 4주 이내인 아기를 제외한 734명 가운데 694명(94.6%)이 잠복결핵 감염검사(피부반응검사)를 마쳤고, 이 가운데 118명(17%)이 양성으로 확인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노출돼 감염은 됐으나 실제 결핵으로 발병은 하지 않은 상태로 전염성이 없고, 전체 인구의 30% 정도가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입니다.

다만, 일반인의 경우 10% 정도는 추후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고, 1세 미만 영아는 그 가능성이 4∼5배 높아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병원의 전체 직원 86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도 추가 결핵 환자는 없었고, 신생아실 종사자 15명 가운데 2명이 양성으로 확인돼 예방적 치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보호자들의 요구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이번 사태 대상자인 신생아와 영아에 대한 결핵 예방관리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잠복결핵 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와 치료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드는 진료비와 검사비 등도 모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결핵 검사만 받은 산모들에 대해서도 잠복결핵 감염 검사를 추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잠복결핵 감염 치료자가 실손보험 가입 거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에 조처를 요청했으며, 해당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할 때는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결핵예방법에 따라 의료진은 연 1회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네여성병원의 해당 간호사는 입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진을 새로 채용할 때 입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 검진을 하고, 호흡기 결핵 환자나 신생아·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과 접촉 가능성이 큰 분야 종사자는 해당 업무 배치 전 결핵 검진을 의무화하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기관 내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신생아와 접촉할 때는 마스크를 쓰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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