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드론 야간비행 허용…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으면 그동안 금지됐던 드론의 상용 목적 야간 시간대 및 가시거리 밖 비행이 가능해집니다.

또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관계 기관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은 공포 3개월 후인 오는 10월 말쯤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