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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한 중견기업 화신 검찰 고발

공정위, 하도급 '갑질'한 중견기업 화신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더 낮게 하도급대금을 깎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화신에 과징금 3억9천200만원을 부과하고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섀시와 차체 등 자동차부품을 만들어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 화신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시행한 40건의 금형 제작 입찰에서 수급사업자의 잘못이 없는데도 최저가로 결정된 낙찰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화신 측은 부당하게 깎은 하도급 금액을 전액 지급했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작지 않고 위반 기간이 긴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과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습 법 위반 업체가 아닌 하도급법을 단순 위반한 중견기업에 고발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으로 공정위의 강력한 법 집행 의지가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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