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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명 지진전문가, 미국서 뇌물·돈세탁 혐의로 유죄평결

국내 저명한 지진전문가가 미국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았습니다.

미 연방검찰은 지헌철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이 100만 달러가 넘는 뇌물을 자금 세탁한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 전 센터장은 지질자원연구원 고위직 재직 시 한국에서 지질 관련 사업을 하는 미국과 영국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미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 전 센터장이 뇌물을 현금으로 받거나 캘리포니아의 한 은행에 송금받은 뒤 절반은 뉴욕 투자은행에 이체했고, 나머지 절반은 한국 펀드에 입금했다고 미 검찰은 밝혔습니다.

미 검찰은 지 씨가 뇌물을 감추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쳤으며, 회사 측에 이메일을 지우도록 하거나 거짓 주소로 가짜 송장을 보내도록 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심원들은 자금 세탁과 관련된 지 전 센터장의 6가지 혐의 중 한 가지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습니다.

자금세탁의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은 현지시간 20일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 전 센터장의 변호인은 항소의 뜻을 밝히고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가 한국의 뇌물수수 금지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한국 법을 제대로 안다면 미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 전 센터장이 한국에서 지진 연구가로서 많은 이들의 목숨을 구하는 데 기여했다며 이번 일로 그의 재정과 명성이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월 기니의 광업 장관이 돈 세탁 혐이로 유죄평결을 받는 등 올해 미국에선 두 명의 외국 정부 관계자가 뇌물수수 등으로 유죄평결을 받았습니다.

미 연방검찰은 "미국 금융 시스템이 부패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기소는 전 세계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오는 10월 2일 지 씨에 대한 양형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지 전 센터장은 자신으 혐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열린 '지구물리학연합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을 갔다가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2월부터 지 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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