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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 혐의자 금융당국 조사 때 변호인 동석 허용

증권범죄 혐의자 금융당국 조사 때 변호인 동석 허용
앞으로 주가 조작 등 증권범죄 혐의자는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증권범죄 혐의자의 조사과정에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변호인 조력권을 허용했습니다.

또 증권범죄 혐의자나 관계자가 작성해 제출한 확인서에 대해 제출인이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해당 공무원은 지체 없이 응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제재 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정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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